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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무인도서관리위원 위촉하고 무인도 관리 본격화

섬과 등대여행/해양정책

by 한방울 2009. 4. 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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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4월 6일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무인도서관리위원회’ 위원장에 국토해양부 최장현 제2차관을 지명하고 주성호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장 등 위원 28명을 위촉했다. 무인도서관리위원회는 2009년 4월 6일부터 201년 4월 1일까지 활동한다.

 

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무인도서의 관리 및 개발에 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토록 돼있다. 이는 무인도서에 대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개발을 할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으며 이 경우 타 법률에 의한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토록 했다.

 

현재 우리나라 연안에는 무인도 2675개가 분포한다.  위원회는 이들 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07년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령을 국회를 거쳐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법률 제정 및 시행의 취지는 그동안 무인도서가 일부 도서만이 보존위주로 관리되어 정부 차원에서 레저․관광 등 증가하는 이용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향후 무인도서 관리에 보다 저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오는 2015년까지 법률안에 따라 전체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조사결과를 토대로 ‘무인도서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해 정책방향과 관리유형을 정해 본격화 할 방침이다.

 

무인도서는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및 개발가능 무인도서의 4가지 유형에 따라 관리와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절대보전 무인도서’는 보전가치가 매우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상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하게 되고, ‘준보전 무인도서’는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용가능 무인도서’는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사람의 출입 및 활동을 허용하고 해양레저나 탐방 등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개발가능 무인도서’는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관광시설 조성 등 일정한 개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해양영토의 근거가 되는 ‘영해기점 도서’에 대해 형상이 훼손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해 훼손방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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