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대표선수(사진=빙상연맹 제공)
남자 대표선수(사진=빙상연맹 제공)
팀추월 노선영 왕따 없었다? 전명규 영향력 행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빙상연맹 감사결과, 빙상 연맹 비정상운영 확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보였으나 빙상과 관련해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으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고 국민청원을 통한 진상조사 요구로 이어졌다.
이에 문체부는 3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합동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여러 논란과 의혹 등과 관련된 50명에 이르는 관계자들의 진술, 사실관계 확인,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의혹에 대한 사실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감사 결과를 보면, 특정 선수의 여자 팀추월 출전 무산 논란과 특정 선수들의 한국체대 빙상장 별도 훈련 관련 논란은 빙상연맹의 미숙한 행정 처리에서 빚어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여자 팀추월 예선경기관련 선수가 나쁜 의도가 있는 고의적 주행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노선영 선수에 대한 왕따가 없었다는 것. 감독은 선수들에게 일임했고 선수 들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정 인물이 빙상계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권한도 없이 빙상연맹 업무에 개입한 의혹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서 특정인물은 전명규 씨를 말한다. 2014년 3월 빙상연맹 부회장 직위에서 사임이후에도 권한 없이 빙상 연맹 업무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2016년 3월, 대한체육회는 조직사유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회원종목단체의 상임이사회 제도를 폐지했으나 근거에도 없는 상임이사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국가대표선수 선발과 지도자 임용 과정에서의 부적정한 사례, 경기복 선정과 후원사 공모 과정의 불투명,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부당 운영, 선배 선수의 후배 선수 폭행 의혹, 업무활동비와 회의 참석 수당의 부당 지급 등 빙상연맹 운영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가 국제대회 기간 중 해외 숙소 또는 식당에서 후배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해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후배 선수들의 일관성 있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빙상연맹 차원에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문제선수는 이승훈 선수를 말한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문체부는 관련자 징계 요구 28건(중복 포함, 징계요구자는 18명), 부당 지급 환수 1건, 수사 의뢰 2건, 기관 경고 3건, 개선 요구 7건, 권고 3건(징계 권고 포함), 관련 사항 통보 5건 등 총 49건의 감사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
박상건(언론학 박사. 섬문화연구소장)
* 이 글은 <데일리스포츠한국> <리빙tv>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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