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직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범위(자료=해양수산부 제공)
군산 직도 바다에서 다이빙하지 마세요!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최초로 지정…공군사격훈련 해역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22일 전북 군산시 직도 서쪽 끝단으로부터 반경 3해리(5.556km)까지 해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번에 최초로 지정된 직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은 공군사격장으로 활용되는 해역으로, 1년에 약 220일간 진행되는 사격훈련에서 발생하는 불발탄 등이 있어서 다이버의 안전이 우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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